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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12292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 B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은 2019. 7. 2.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고철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매매 목적물 경기도 양주시 F 일원( 철거면적 약 3만평) 등 철거 현장 내 고철 1,200톤 이상( 비철 제외) 당사자 매도인 피고들 / 매수인 원고 회사 인도시기 철거공사기간에 따라 2019. 7. 10. ~ 2019. 10. 10. 대금지급 선급금 50,000,000원은 2019. 7. 5.까지 지급함. 피고들이 고철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마다 1 군 공시 시세에 kg 당 40원의 마진을 더한 금액을 선급금에서 공제함. 선급금이 모두 공제로 소진된 후에는 선급금을 다시 지급함. 나. 원고 회사의 선급금 지급 원고 회사는 계약 체결일 다음 날인 2019. 7. 3. 피고들에게 선급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청구부분 1)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하지만 피고들은 위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이미 고철은 철거 현장에서 모두 반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 5 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선급금의 배액을 원고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2019. 8. 15. 및

8. 16. 2 차례에 걸쳐 합계 3.3톤 가량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은 원고 회사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고철을 제공하여야 하는 계약기간은 2019. 10. 10.까지로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