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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52778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72,211,205원과 그중 58,149,51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 G, H은 소취하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