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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5095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2015. 11. 27. D와 D 소유의 제주시 E, F, G, H, I, J, K, L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 이름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을 하여, 제세공과금 및 사업비 등을 공제한 후 이익금을 피고들 60% : D 40%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11. 27. D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6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7. 피고들과 이 사건 동업계약의 피고들 지분 60% 중 30%를 양도받고,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추후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승계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항 : 피고들은 건축허가 접수시까지 사업부지 인근의 도로사용승악서를 책임지기로 하며 이를 어길시 원고가 지급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제6항 : 토지주 D에게 지급키로 한 사억 팔천만원정을 전액 지급시 본 계약서 D(토지주)와 다시 작성키로 함

라. 원고는 2016. 3. 7.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중 70,000,000원은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D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과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2016. 5. 27. 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6카합125). 바. 피고들은 2016. 7. 19. D와 이 사건 동업약정을 종료하기로 하고 D로부터 투자한 원금을 모두 반환받고, 추가로 위약금으로 13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투자원금 10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승계약정에 따른 정산금 135,000,00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