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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25 2014고정8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1:30경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에게 내 땅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냐”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세게 잡고 재차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의증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경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조항에 따른 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