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으나, 2011년에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오래 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