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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07.11 2012가합124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74,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1. 4. 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천시 E외 2필지 지상에 D 이천물류센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4,0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1. 4. 11.부터 2011. 9. 1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1. 5.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가.

항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 공사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 공사기간 : 착공 2011. 5. 10., 준공 2011. 7. 20. 2. 공사대금 : 1,298,000,000원 공급가액 1,180,000,000원 부가가치세 118,000,000원

3. 대금의 지급 (1) 2011. 5. 31. 100,000,000원 (2) 2011. 6. 15. 250,000,000원 (3) 2011. 6. 30. 100,000,000원 (4) 기성부분금 : 매월 마감 익월 15일(월 기성) 지급 - 7월 15일

다. 원고는 준공예정일이 지난 2011. 10.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1. 5. 10.부터 2011. 11. 20.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1.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1. 7. 31. 피고 회사에게 위 금원을 포함하여 당시까지의 이 사건 공사 기성금 696,850,000원을 청구하였다.

마. D의 F 이사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서 주공정인 이 사건 공사가 7월까지 마쳤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사의 선행공정인 바닥콘크리트공사가 2011. 9.초경 완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철골제작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동부제철음성공장 등에 실사를 나갔고, 그 자리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G에게 피고 C이 이미 피고 회사에게 철골공사대금으로 7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