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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31 2018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5. 26.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뮌 헨 1589 호프집 앞에서부터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한국 타이어 안 동점 앞까지 약 33km 가량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경 이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