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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517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49,664원과 그 중 24,905,797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