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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1고단34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473』

1.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0. 9. 20. 04: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D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금반지(18k, 3돈) 1개, 새마을 금고, 농협, 우체국 현금카드 각 1매,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약 15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스카이폴드 휴대폰(G) 1대, 시가 7만원 상당의 스카이 터치형 휴대폰(H) 1대, 상호 불상의 휴대폰(I) 1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0. 9. 20. 05:33경 경산시 J편의점에서,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불러 주고, D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농협(계좌번호 : K) 현금카드로 2회에 걸쳐 26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78』

1. 피고인은 2012. 12. 14. 22:00경 경기도 평택시 L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 옆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동거 중인 피해자 M의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N)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4. 22:08경 경기도 평택시 O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기기번호:VCE219)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 P을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5. 19:20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62-5에 있는 하나은행(평택점) 자동화코너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ATM(기기번호:53)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