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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7.25 2019고단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15:37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퇴비 매수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비를 안 팔테니 원상복구를 해놓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다시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당시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