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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06 2019고단1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경 인터넷 B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22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O, P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 대화 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이체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Q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 피해자들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각 판매글 및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