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45]
이행불능과 원상회복의무
매매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에 관하여 서로 이행의 제공을 한 바 없어 쌍방의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 상태에 있던 중 그 사이 그 매매 목적부동산의 가등기 권리자가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므로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면 위 이행불능의 상태는 매매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약정된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원상회복을 하여 줄 의무는 있으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도금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956.8.9. 선고 4289민상122 판결 (판례카아드 5436호, 대법원판결집 4②민58, 판결요지집 민법 제546조(1)451면)
원고
피고
(1) 원판결중 아래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6.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94,000원 및 이에 대한 1967.11.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11.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1) 원고가 1967.10.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41 대 74평과 그 지상 건물 제1호 목조와 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같은 제2호 연와조 평옥개 2계건 사무실 1동 건평 37평 7홉 7작 외 2층 32평 8홉 8작을 대금 4,2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하고, 1967.10.25.까지 계약금으로 금 300,000원, 중도금으로 금 94,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잔대금은 같은 해 10.30.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매도인에게 대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이 되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매매계약서), 3(내용증명서신), 4,5(각 주민등록표초본)호증, 같은 을 제2호증(인감증명원), 원고가 공성부분의 성립과 수령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을 제3호증(통고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일부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는 위 계약에서 피고가 1967.10.30.에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매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및 매매계약 당시부터 소외 유기안 이름으로 경유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의 가등기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외에,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었는데, 그 약정기일에 원고는 잔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바 없었고, 한편 피고로서는 건물 명도의무의 이행준비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상호간에 그 의무이행기일을 1967.11.7.로 다시 정하면서, 본건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1 앞으로 경유되어 있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피고가 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원금 32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합계 약 380여만 원의 담보를 위하여 경유되어 있었던 것이고, 피고의 본건 부동산 처분이 그 원리금 변제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소외 1의 대리인이던 사법서사 소외 2에게 위 금 380여만 원의 돈을 직접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1은 그와 동시에 그때까지도 원리금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본등기를 한후 처분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고로부터 받아 두었던 사실, 위와 같이 다시 정한 1967.11.7.에도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만을 준비하여 이행장소인 소외 2 사법서사 사무소에 보관시켜 두었을 뿐, 건물명도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행제공의 준비를 한 바가 없었고 또 원고로서도 잔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바가 없이 서로 그 이행기일을 도과하여 버렸으며, 소외 1이 그 뒤 1968.1.22.에 이르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앞서 적은 가등기의 본등기를 마쳐버린 사실과 이때까지도 원고는 잔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피고는 건물 명도의 무에 관하여 각각 아무런 이행제공도 한바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일부는 믿을 수 없고 갑 제6,7,8호증의 기재 내용만으로서는 원고가 앞서 인정한 각 이행기일 및 기간중에 피고에게 대한 본건 잔대금 지급채무이행에 관한 준비를 하여 제공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달리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원·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가 1967.11.25.에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소외 1 앞으로 경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었던 건물명도 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이행제공의 준비를 한 바 없었다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 주장의 1967.11.25.자 계약해제 통고가 적법한 것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며, 한편 원고는 원·피고간의 본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만에 의해서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채무인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한 바 없었음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피고간의 본건 매매계약은 원·피고 쌍방의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 상태에 있다가, 앞서 적은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매매계약 당시의 가등기권리자인 소외 1 앞으로 경유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하게 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것인 바, 앞서 인정한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의 경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이행물능의 상태가 피고의 귀책사유만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피고 쌍방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원상회복을 하여줄 의무는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중도금 뿐만아니라 금 300,000원의 계약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6.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판결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중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6.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에 한하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위 금원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