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9 2019고단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5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8. 9.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경북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사이트에 엑시브 250R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65만원을 입금하면 오토바이 등록 서류와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무등록 제품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구매하더라도 정식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합계 16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C, Q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피해자 제출자료(피고인과의 문자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게시글, 대화내역 등), 문자내역, 게시글, 문자내역 등, R 내화내역, 내사보고(진정인 전화통화(진정사실관련), S 대화내역, 수사보고(T과의 전화 통화 , 피해자 제출자료,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