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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7471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U의 상고에 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U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이 자부담금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였거나 자기 비용을 들여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