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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325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6,4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5.부터 2016.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22. ‘C’이라는 상호로 종이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A와 사이에, 보증한도금액을 85,000,000원(보증비율 80%)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A의 기업구매자금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은행은 피고 A에게 그(구매업체)가 거래처(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지불해야 하는 결제 자금을 대출하여 주되 그 대출금은 거래처(판매업체)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피고 A는 정해진 변제기에 소외은행에 그 판매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D’라는 상호로 서적 및 잡지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바, 피고 A는 피고 B를 ‘공급업체’로 하는 2009. 4. 20.자 ‘30,745,000원’, 2009. 8. 5. ‘12,000,000원’, 2009. 9. 10. ‘18,000,000원’, 2009. 11. 30. ‘34,782,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소외은행으로부터 2009. 4. 29. 30,745,000원, 2009. 8. 10. 12,000,000원, 2009. 9. 21. 18,000,000원, 2009. 12. 14. 34,782,000원 상당의 각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소외은행은 위 각 대출금을 피고 B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 B는 위 계좌에서 2009. 4. 30. 22,500,000원, 2009. 9. 21. 23,000,000원, 2009. 12. 15. 40,000,000원을 각 피고 A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 A가 위 4차례에 걸친 합계 95,527,000원(= 30,745,000원 12,000,000원 18,000,000원 34,782,000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이라 한다)을 상환하지 못하고 2010. 1. 25. 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2010. 4. 5. 보증비율 8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