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3나2756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3년생 삽목묘를 인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고, 원고의 '3년생 삽목묘를 인도하였다

'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금원지급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