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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성충동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도 필요한 상태로 보이지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촬영된 신체부위와 촬영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