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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7가단2040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70,000,000원, 임대기간 2010. 8. 24.부터 2012. 8.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4. 8. 23.까지 묵시적 갱신에 따라 연장되었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4. 10. 30. 접수 제27833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23.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묵시적 갱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2014. 8.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8. 23.까지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2016. 8.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다시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