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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2504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