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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나21640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연천군 군계획시설인 G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7. 12. 3. 연천군고시 H로 사업인정고시를 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2. 25. 원고 소유의 경기도 연천군 I리(이하 ‘I리’라고 한다) J, K 토지 및 L 지상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2. 26.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의재결을 하였다.

(2) 피고는 연천군 군계획시설인 M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7. 12. 3. 연천군 고시 H로 사업인정고시를 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2. 25. 원고 소유의 N, O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2. 26.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의재결을 하였다.

(3) 피고는 연천군 군계획시설인 P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7. 12. 3. 연천군고시 H로 사업인정고시를 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2. 25. 원고 소유의 Q 지상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1. 22.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의재결을 하였다.

(4) 원고는 위 각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들이 수용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현실적으로 목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09구합558),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1) 피고는 연천군 군계획시설인 E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원사업’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