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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00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 관리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초경 인터넷에서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4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4.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