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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1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1: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4세)와 함께 술을 마시 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아냥거리는 투로 "집도 없으면서 뭐 그리 자존심을 세우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자존심이 상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이를 피하여 업소 안쪽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총손가락신근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