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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7가합155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B에게, 피고 C은 30,000,000원, 피고 D는 15,000,000원, 피고 E은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호증, 을라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SNS 미디어 플랫폼인 ‘G'를 통해 일명 ‘BJ(Broadcasting Jockey)'들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웹캐스팅 여러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동시에 비디오나 오디오 생중계를 보내는 프로그램 방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피고 C, D, E은 ‘G’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BJ이다.

피고 회사는 시청자들이 BJ에게 선물할 수 있고, BJ가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H’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5. 4. 17. 원고 B과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2015. 9.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H 아이템을 구입하여 피고 C에게 2,325,202개, 피고 D에게 1,005,327개, 피고 E에게 470,014개의 H 아이템을 각 선물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2019. 1. 29. 이혼하였다.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1) 원고 A로부터, 피고 C은 232,520,200원 상당의 H을, 피고 D는 100,532,700원 상당의 H을 각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위 H은 성매매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데, 피고 C, D의 불법성이 원고 A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피고 C, D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H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는 H을 매개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성매매를 방조하였다.

그 결과 원고 A는 성매매 대가로 BJ들에게 H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가 지출한 위 H 상당액 합계 333,052,900원 중 10%에 해당하는 33,305,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