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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합254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인터넷 B 밴드의 `C `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2세 )를 알게 된 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1. 2020. 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경 시흥시 E 건물 6 층에 있는 상호 불상 룸 카페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2020.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영상 녹화 CD, 속기록 고소장 렌트카 이용정보, 각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 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