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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를 한 경우 소유주택의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11 | 양도 | 1997-02-25

문서번호

재일46014-411 (1997.02.25)

세목

양도

요 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34평 아파트 : 1988.02월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다가구 주택

- 1992.02월에 단독주택(토지포함)을 취득하여

- 1995.04월에(단독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 조세감면법에 의거 장기임대주택신고를 하였으며, 또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위 두 개의 부동산 중에서

가.아파트를 양도시 : 양도소득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만약 해당시에는 : 법적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