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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8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둘째,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우선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와 범행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의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음주량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집을 물어보았을 뿐인데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서 지구대에 와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경된 금액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