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D 앞 편도 4차로를 평촌역 사거리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혼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C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1. 16:3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소재 안양동안경찰서 교통범죄수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안양동안경찰서 교통범죄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피의자들 촬영사진
1. 폐쇄회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