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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2642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955,850원 및 그 중 170,320,010원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 201 주상복합건물 SK리더스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당연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휘트니스서비스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피고 휘트니스’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B101호의 임차인, 피고 엘케이디컴퍼니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케이디’라 한다)는 위 B101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관리규약 중 관리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입주자 및 사용자의 의무) ③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비 등의 수납) ③ 각 호실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교체될 때에는 이미 발생된 연체 관리비가 있으면 이를 퇴거예정자가 완납하여야 하며, 미정리 시에는 구분소유자가 이를 완납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월 사용한 합계액을 총 입주면적(건물의 연면적)으로 평단가를 산출하여 균등 배분한 것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⑤ 관리비 부과는 각 입주자의 입주면적에 의거 배분 한다.

제26조(연체료) ①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인이 지정한 납기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원금과 다음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피고 휘트니스는 2016. 11.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휘트니스가 원고의 납부최고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파산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7. 2월경 소유자인 피고 엘케이디에게 관리비납부를 최고하였다.

원고가 관리규약에 따라 산정하여 고지한 피고 휘트니스의 2016. 11.~2017. 5. 관리비 및 연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