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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8 2015가단1443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