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상가 47, 48, 49호 매장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28. 경 위 매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랑스 ‘ 삐에 르 발 멩’ 사가 상표 등록한 ‘BALMAIN'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58점을 포함하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신발 등 총 475점( 정품 시가 합계 125,150,000원)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표 등록 원부
1. 단속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표법’ 이라 한다) 제 93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구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상품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 진 유명 상표를 위조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관련 상품의 유통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위조 상표 상품의 개수도 적지 않은 점, 이미 동종범죄로 7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라벨을 제외하면 실제 상품 개수는 절반 정도로 보이고 매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실질적인 범행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점, 속칭 짝 퉁 제품으로 유통되는 상품들 로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크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