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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노192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듣고 더 이상 회의장에 있을 수 없어서 회의장을 나가면서 혼잣말로 ‘ 에이 씨 팔’ 이라고 말한 것뿐이며 피해자들에 대해 욕설한 것이 아니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장소는 피해자들 로부터 약 9m 떨어진 곳이었고 주변이 소란스러워 위 욕설이 피해자들에게 들리지도 않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 D 및 M, N의 선거관리위원( 장) 사퇴 문제 등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갑자기 회의장을 나가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 개씹 팔 년 들” 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였던

H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③ 당 심에서 피고 인의 신청으로 출석한 증인 O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언쟁하다가 화가 나서 회의장을 나가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그 표현내용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로 보이는 점, ⑤ 한편 피고인은 당초에는 아무런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