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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23238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2018년 경 직장 동료인 피고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피고와 연인 관계로 지냈다( 이하 ‘ 이 사건 부정행위’ 라 한다). 나. C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 가소 491492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0. 29. 경 원고와 ‘ 원고가 위 소의 청구원인 전부를 인정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피고와 업무 외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 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19년 이후로도 피고와 연인 관계를 지속하다

C에게 발각되었고, 2019. 3. 1. 경 C와 사이에 3,000만 원을 같은 달 4.까지, 5,000만 원을 같은 달 17.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C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 가단 219662 호로 위 약정에 따른 7,7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하 ‘ 관련 소송’ 이라 한다), 피고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사건 조정 절차에 참가한 가운데 C, 원고 및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3,000만 원의 지급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C에게 제 1 항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C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1) 2020. 5. 31.까지 1,000만 원 2) 2020. 6.부터 2021. 9.까지 매월 말일 월 125만 원씩

4. 원고가 C에게 제 3 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제 2 항의 분할 금을 총액 2,500만 원에 달하기까지 성실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