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6 2016고단1385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말 오후경 평택시 D에 있는 E마트 인근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인 F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G(여, 16세)를 만나, G가 가출한 18세 이하의 실종 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성시 내리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 이틀간 머무르게 한 다음, 2015. 3. 말경 평택시 H에 있는 원룸 203호로 G를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위 원룸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