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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5 2012고합45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6. 06: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과 동거하는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래방의 수입금 문제로 다투던 중 베개 밑에 두었던 칼의 칼등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9. 01:14경 부산 수영구 E, 101호 (F주택)에 있는 D의 언니인 피해자 G(여, 50세)의 집 앞에서, 위 집 안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기 위하여 부엌 유리창(가로 40cm , 세로 30cm , 두께 0.3cm )을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전에 자신의 폭력을 피하여 제2항 기재 집에 가 있는 D에게 수 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종용하였으나 D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플라스틱 통에 담아간 휘발유 20ℓ의 일부를 제2항 기재 범행으로 깨진 유리창 부분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이붓고 라이터를 2~3회 켜 쌀자루에 불을 붙이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D과 동시 진술)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바깥에서 휘발유를 부엌 안으로 붓고 라이터를 2~3회 정도 켰고, 라이터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