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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4가단133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서초구 우면산 북쪽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을 운영하였는데, 2011. 7. 27. 집중호우 때문에 우면산의 산사면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토사 등으로 위 클럽이 침수되어 잠겨버리는 사고를 당하여 수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서울시민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속한 구호조치 및 정확한 재해원인 규명을 하지 못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2011. 7. 27.경 집중호우 때문에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위 클럽이 토사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신속한 보호 내지 구호조치 및 정확한 원인규명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경위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