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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4 2013고단2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1515의 2에 있는 제일골드타워 1층 현대자동차 신대방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그랜져HG(B)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제 때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익도 없어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받더라도 곧바로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6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