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 8. 17.
1. 피고가 2004.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8,569,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85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처분일 2004. 9. 8.은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172 외 4필지 3,706.81㎡ 지상에 건립된 문화연립주택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1996. 1. 23.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2000. 8. 7.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대지면적 3,706.81㎡은 나중에 3,618.07㎡로 변경되었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0. 9.경 원고의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고 제3자로부터 754.47㎡를 추가로 매입하여 3,618.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05세대(조합원분 38세대, 일반분양분 67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2004. 6. 29.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4. 8. 27. 이 사건 아파트 중 38세대에 대하여는 조합원 명의로, 나머지 일반분양분 67세대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4.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 부속토지 2,317.26㎡에서 원고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 754.4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562.79㎡(=2,317.26-754.47)를 2004. 8. 27. 신탁재산처분으로 취득하였음을 신고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토지 1,562.79㎡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38,569,650원, 농어촌특별세 3,856,960원 합계 42,426,61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2004. 9. 24.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4. 11. 24.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5. 1. 10.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권에 해당하게 된 지분은 원고의 조합원이 그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서 원고가 형식상 취득한 것일 뿐 실질상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원인이 없어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원인이 된 취득의 목적물은 원고가 그의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 건물에 해당하는 대지권이고, 원고는 위 대지권을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에 위 일반분양분 건물과 함께 원시취득하여 2004. 8. 27.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지권의 성질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4항 은 대지권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는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률 제20조 제1항 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지권 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은 “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의2 제1항 은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어떤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된다고 하여 토지 등기부가 폐쇄되거나 건물과 토지가 합체되어 1개의 부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물건으로서 각각 권리의 객체가 된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혹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창설된 별개의 물권이 아니고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되, 어떤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대지권 성립 요건을 갖추면 그 때부터는 그 권리의 처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하여 대지권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대지권 취득’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일체불가분성(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별다른 규약이 없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에 의하여 당연히 일체불가분성은 갖추어 진다고 본다)을 갖추면 토지 소유권 등이 대지권으로서 성립하는 것이지 대지권 등기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 등으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권리로서의 대지권이 취득되는 것이 아닌바,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한 경우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상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조항상의 다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그 지상에 집합건물이 완성되어 이 사건 토지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원고와 조합원)의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권의 대상이 되었고 그 후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은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지방세법 제110조 에 의하여 비과세되는지는 다툼이 있음)과 집합건물의 완공으로 인한 건물 취득이고, 일반분양자에 대해서는 건물과 대지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일정 지분의 취득일뿐이고, 신탁재산으로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그 자신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소유권과 다름없는 대지권을 승계취득한다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한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인바, 원고에게 대지권과 관련한 어떠한 취득세 과세원인 행위도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