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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19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M빌딩 601호에 있는 (주)N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양주시 O사단 방음벽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2. 9. 6.부터 2012. 9. 28.까지 근무한 P의 임금 2,7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C)

1. 진정서(C 외 10명)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M빌딩 601호에 있는 (주)N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양주시 O사단 방음벽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2. 7. 10.부터 2012. 12. 10.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11. 퇴직한 B의 임금 2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9,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76,58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