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3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정신심리 및 폭력치료 수강 40시간, 알코올중독치료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