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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5:00 경 서울 강남구 신사 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언 주로 172길 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공소장에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