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13. 의정부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2. 26.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사람이다.
[2014고단1921] 피고인은 2012. 9.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경기 부천시 오정구 C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용 전자카드에 점수를 충전(1만 원당 1만점)시켜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설치된 전자식 리더기에 위 카드를 접촉하면 위 게임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여, 우연에 의하여 같은 물고기 그림이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 카드에 누적된 점수는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2451] 피고인은 D(2014. 7. 31. 불구속 구공판)와 인천 서구 E 1층에 있는 공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F(2014. 7. 31. 불구속 구공판)은 피고인과 D로부터 손님 1명당 3,000원씩 일당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속칭 ‘깜깜이 차(창문을 막아 게임장 장소를 알수 업도록 해 둔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G(2014. 7. 31. 불구속 구공판)은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안내해 주고 환전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 F,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