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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2 2018노3497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금원은 총 9,000만 원인데, 원심은 위 세 차례 모두 각 3,000만 원씩 피고인이 위 E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2015. 9. 21. 경 받은 금원( 이하 ‘ 이 사건 1차 금원’ 이라 한다) 은 5,000만 원, 같은 해 10. 12. 경 받은 금원( 이하 ‘ 이 사건 2차 금원’ 이라 한다) 은 2,000만 원, 같은 해 11. 13. 경 받은 금원( 이하 ‘ 이 사건 3차 금원’ 이라 한다) 은 2,000만 원이었는바,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는 각 교부 받은 금품의 액수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또한 이 사건 1차 금원은 피고인이 D의 지시로 A과 함께 E에게 그 금품 지급을 요구하거나 E로부터 청탁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당시 A의 심부름으로 E로부터 받은 쇼핑백을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D,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1차 금원에 관하여 배임 수재 범행을 한 바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부 받은 금품 일부에 상응하는 액수의 금원을 증 재자에게 다시 교부하였고 위 증 재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토목 담당과장으로 있으면서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공사 공정에 관한 편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