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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12.06 2012고정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6. 1. 11:00경까지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우사 앞 약 2㎡의 빈 공터에서 대마 115주를 재배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우사 앞에 자라고 있던 식물이 대마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터의 식물이 대마임을 인식하고 이를 재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진술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진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위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3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속되기 전부터 해당 식물이 대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국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대마임을 알면서 이를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