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613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5.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3. 4. 17. 15:00경 대전 중구 G 소재 ‘H’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6.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