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70. 9. 17. 선고 70나25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40]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작용인 버스운수사업을 하다가 발생된 사고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93,442원, 원고 2, 3에게 각 금 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3.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은 본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 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주로서의 배상책임을 물을 경우에도,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제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본소는 위의 제소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이 사경제 작용인 버스 운수사업을 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하여,

피고가 그의 사업의 하나로서 버스 운수사업(시영버스)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운전하던 피고소유의 서울 영 6-164호 시영 버스가 1969.3.12. 오후 9시 50분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여동 시내버스 정유소를 출발, 같은동 난민촌을 향하여 약 150미터 가량 전진하였을 때 도로 바른편에 있는 높이 약 1미터 가량의 논에 추락 전복되어, 그 버스에 승객으로 승차하고 있던 원고 1이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의 교통사고는,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위의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그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와 그 증언에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와 동인의 원심에서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은 본건 사고로 뇌진탕, 흉부 및 골반 타박상과 임신 7개월의 태아를 유산하는 등 50여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위 상처가 완치된 후에도 부상당하기 전에 비하여 30%의 노동력을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제3호증의 1,2 (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제4호증의 1,2(노임시세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30.1.15.생으로서 위의 사고 당시 39세 2개월된 건강한 여자이고, 원고가 구하는 1968.5월의 여자의 도시 일용 노임은 금 28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는 그의 평균 여명내인 55세까지 취소한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위의 일용노임을 받으면서 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을 것임은 경험칙상 현저한 바, 동 원고는 본건 사고로 노동력의 30%를 상실하므로서 결국 위의 기간동안에 얻을 수 있는 총수익의 30%를 상실한 셈이고, 이는 장차 15년 10개월 동안에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이므로 이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293,442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80×25×(30/100)×139.7344=293442(원 미만 버림)}.

나아가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 2는 본건 피해자인 원고 1의 남편이고, 원고 3은 동 피해자의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1이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으므로써, 피해자인 동 원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인과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 2, 3등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정신적 타격을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의 정신적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의 액은 위에서 본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신분관계 및 원심증인 양종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학력, 생활정도, 그밖에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5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20,000원, 원고 3에게는 금 10,000원으로서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위에 인정한 기대수익 상실액과 위자료를 합한 금 343,442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20,000원, 원고 3에 대하여 금 10,000원 및 각 이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위 사고발생 익일인 1969.3.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에 인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은 부당하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배석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