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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8.10 2015가단38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C는 2006. 12.경 제주시 소재 D은행 인수에 필요한 경비 및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경비 5,000만 원 계약금의 일부인 9억 5,000만)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D은행 인수가 무산되는 경우 위 돈 중 9억 5,000만 원(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C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반환채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D은행 인수가 무산되었음에도 C에게 9억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의 변제 요구에 따라 C에게 10억 원을 반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반환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의 채무를 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원고에게 위 9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2007. 3.경 C에게 위 10억 원을 변제한 사실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또한 인정된다.

① C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원고, 피고 및 피고의 아들 E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09년 형제2462호), 그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피의사실은 ‘피고와 E이 공모하여 2006. 12.경 C로부터 D은행 매수 잔금 지급에 대한 증거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선물, 옵션에 투자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수사 당시 위 10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는 이를 C로부터 직접 증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