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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299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993년 이후 2013년까지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0회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영업을 5회에 걸쳐 방해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2회에 걸쳐 손괴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3회에 걸쳐 협박하고, 1회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9. 7. 9.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