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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81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8:4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7 세) 이 옆자리에서 시끄럽게 떠든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하세요 ”라고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이 시발 놈이, 너 거 집이가” 라는 취지의 욕을 듣게 되자 이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