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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노22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추징 33,986,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고령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 기간 및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