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합2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01:00경 서울 광구 B 지하에 있는 연습실에 깔린 매트 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입술과 목 등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관련), 각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